
당진시가 아동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활용한다.
아동보호업무 전담인력인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요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가정 등으로 업무공간이 확대돼 있어 공격적‧폭력적 성향을 지닌 대상자에게 노출돼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당진시는 조직 차원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안전장치를 활용해 아동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웨어러블 캠 사용을 결정했다.
이 장치는 사각지대 없이 360도 촬영이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 영상을 녹화할 수 있어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촬영 및 녹음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한 후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고,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지정된 관리자만이 시청‧삭제가 가능토록 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