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강면 송산1리 주민들이 40년 이상 마을안길로 사용했던 도로가 갑자기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송산1리 주민들은 40여 년간 진입도로로 사용했던 두 필지가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도로 인근에는 ‘본 필지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재산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길을 폐쇄할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여졌다.
이번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79년 송산1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주민들은 이 길이 공영도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오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 가스관이 설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은 “공사 당시 사유지가 편입됐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2019년 우강송산1지구 지적재조사 당시 당진시가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타협을 보지 않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주 측에서는 한 필지는 평당 170만 원, 또다른 필지는 평당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주민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본지에서 지난 2019년 제1회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 B씨는 1912년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1929년에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바 있다. 당진시 토지관리과에 따르면 지적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당진시에서 해결하고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당시 해당부지의 소유자 B씨의 개인정보가 불분명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시유지(도로)로 편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의 대리인인 A법무법인 측은 “B씨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상속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벽돌을 놓기 한 달여 전에 주민들에게 상황을 얘기했고 이후 경계선을 설치했다”면서 “당진시에 시유지로 편입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사유지라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인근 토지가 국토부 거래가에 평당 200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향후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안길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시 건설과 측은 “해당 부지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당진시에서는 토지주 측이 마을안길의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도로교통 방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