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소장 신재식, 이하 농관원 당진사무소)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기능이 확대되면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농업ㆍ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기본직불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지급 총액의 5%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급받을 수 없다.

농관원 당진사무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 및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기본직불금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점검계획이 통보되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 및 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신재식 농관원 당진사무소장은 “마음의 고향이자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농촌과 농업 부문의 공익적 기능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잘 실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