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올해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충남도 내 타 시·군과 달리 당진의 경우 단 한 명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틈새돌봄은 다양한 사유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지정된 기관을 통해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지원은 신청일부터 코로나19 격리가 끝나는 종결일까지 최대 7일 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이나 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를 비롯해 장애등급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동안에도 돌봄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긴급하거나 잠시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단 한 건도 지원받지 못했다. 타 지역의 경우 10월 말까지 △천안 125명 △아산 67명 △공주 25명 △예산 24명 △보령 15명 △부여 2명이 이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박명우 당진시의원은 “충남 내 시·군에서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단 한 명의 시민도 해당 사업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당진시민이나 기관 종사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돌봄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는 이 사업을 실시하는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당진시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당진시보건소로 사업을 안내했다.
하지만 돌봄인력 파견기관으로 지정된 예산종합재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당진에서 긴급틈새돌봄 신청이 접수됐으나 돌봄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종합재가센터에서 파견 가능한 돌봄인력은 단 두 명뿐이어서 신청이 접수돼도 거리 등의 문제로 현장에 돌봄인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당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인력 파견을 맡아야 한다고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돌봄인력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당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시민들을 위한 돌봄인력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