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미면 신시리에 위치한 합금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7시40분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화재로 5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0대·40대 근로자가 중상을, 20대 근로자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공장 일부와 기계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진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당진시와 당진소방서가 사고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화재가 난 곳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불이 난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