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로 신고된 당진지역의 데이트폭력 건수가 1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
최연숙 당진시의원이 당진경찰서에 요청한 당진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총 54건에서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207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98%가 남성이며 특히 2030세대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주를 이뤘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육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등이 성립되며, 언어와 정신적 폭력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감금죄 등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도 받는다.
당진폭력예방상담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 또한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30세대가 주를 이루지만, 10대부터 시작해 40대 이상에서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강정아 당진폭력예방상담소장은 “10대의 경우 같은 연령에서 데이트폭력 혹은 스토킹을 일삼기도 하지만, 성인이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10대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많다”며 “ 20대와 30대에서는 불법촬영으로 데이트폭력을 일삼는 사례가 많고, 40대 이상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경제적 착취가 더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당진지역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사례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읍내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연인 사이였던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 비슷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한 당진 청소년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청소년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 개를 제작하는 등 불법영상 1500여 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 개를 판매해 16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얼굴과 신상을 가린 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아 소장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받아 벌금이 최대 10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법이 강화되고 데이트폭력 시에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신고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과 관련해 최연숙 의원은 5분 발언으로 문제를 공론화 했다. 최 의원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과 같은 젠더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상담을 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당진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