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운영 체계가 내년 1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 고정형 CCTV 단속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졌던 가운데, 운영시간을 단축해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이동형 CCTV 단속은 변경사항 없이 기존 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점심 단속 유예시간도 늘었다. 그동안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단속을 유예했으나, 내년부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을 늘렸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속 계도시간은 20분으로 변동 없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5분으로 축소돼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한편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상습 정체구역을 제외하고 단속을 유예해왔던 가운데,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상습 정체구역은 당진버스터미널 앞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주변(150m)과 당진버스터미널 출입도로(200m), 위너스씨티 앞 도로(200m), 구터미널 당진농협 해나루지점 사거리 주변이다. 상습 정체구역은 연중 단속한다.
하지만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건은 당진시의 주정차 단속 CCTV 운영과 별도로 다뤄지며,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다.
한편 전영옥 당진시의원은 12월 초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대부분 도시가 단속시간을 줄이고 있고, 비슷한 실정의 서산시와 아산시도 저녁 6시까지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진시만 밤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