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내년 5월에 돼지 콜레라 청정구역을 선포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모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중지하는 한편 예방약의 유통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예방접종을 한 돼지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해 청정구역을 선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이같이 미뤄지게 됐다.
대일 수출 재개를 목표로 청정구역 선포를 내년 5월로 잡은 당진군은 이에따라 오는 9월까지 군내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한 예방 접종을 끝낸다는 계획이며 이에 앞서 7농가(103두)를 선정해 예방 접종 중단에 따른 위험도를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역 및 예방접종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채혈검사를 실시 면역 항체 80%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청정구역 선포를 앞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