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발위 진정내용 법치주의에 모순돼”

당진군개발위원회(위원장 박우영)가 당진참여연대의 관공비 부당지출 관련 군수고발에 대해 지나친 처사라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 7월21일 당진군개발위원회는 박우영 위원장 외 428명의 명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군수를 비롯한 각급 책임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진정서에서 개발위원회는 “민주화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집행 과정은 물론 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공개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잡게 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관련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현금 25만원 등 일부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며 법의 심판을 요구한 것은 법의 잣대로는 당연하다 할 수 있겠으나 개인착복이 아니고 회계의 미숙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고발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위는 “판공비 사용내역이 대부분 군정수행상 꼭 필요한 집행이었음을 인지하고 진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개발위원회의 집행부가 과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그리고 고유의 사업이 아닌 일에 왜 갑자기 나서게 됐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요구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군정수행상 꼭 필요한 집행’이라고 밝힌 것은 검찰의 수사진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현금 지출된 25만원은 부당지출된 전체 판공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법의 심판을 요구한 것이 법의 잣대로는 당연하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진정내용은 법치국가의 법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군수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 판공비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이자 상징이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