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성훈)는 8월 27일부터 9월30일까지 35일간을 ‘수입물품 사기·마약·밀입국브로커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개방화 세계화에 편승해 수입물품 관련 사기와 신용카드 위조 등 신종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엔 젊은이들 사이에 엑스타시 등 신종 마약이 급격히 확산되고 전문 밀입국 알선조직에 의한 조선족의 대규모 밀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회안정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수입 불량제품(전자제품, 식품, 의료기기 등)의 정품 판매 행위 △외제차량(오토바이 포함) 불법등록·유통행위 △외제 고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판매 △수입 외국 농·수산물등 원산지 허위표시 후 유통행위 △위조 외국신용카드·위조 여행자수표 등 사용행위 △신고·출국 알선 행위 △마약(야바, 엑스타시 등) 밀반입·판매행위 등이다.
신고전화 :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352-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