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기존업체도 기준 적용, 상당수 퇴출 예상돼’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20일 정부는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같은달 25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췄다가 이를 영업용 이외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설업을 등록할 때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년마다 재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전문건설업자가 타 전문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1/2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하던 것을 추가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특히 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토건·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33㎡, 전문 공사업은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기존 등록 업체의 경우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개정된 시행령의 등록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 당진군에 등록돼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120개 업체로 지난해의 59개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문 건설업체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규등록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진읍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ㅇ건설의 대표 이모씨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규등록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우선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건설업체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진군 건설과의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의 기준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만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당수 업체가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