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10월초 발생한 교통사고 중 절반가량이 음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집계돼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에 접수된 교통사고 20건 중 10건이 음주에 의한 사고로 집계됐다. 음주 후 사고를 낸 1명은 불구속 입건, 2명은 면허취소, 1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도 이 기간에 발생해 사망자의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2일 저녁 6시20분 당진읍 용연리의 모 상사 앞에서는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최모씨(42, 용연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중상을 입었으며 뒤에 탔던 최모(43, 용연리)씨는 끝내 숨졌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계 강준구 계장은 “강력히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사고가 늘고 있다”면서 “음주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자중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