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송악농협 이창휘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는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A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이창휘 조합장은 지난달 송악농협 직원 및 조합장 측근을 통해 송악읍 △△리, ㅁㅁ리, ◯◯리 등 다수의 마을에 육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이 해당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선관위에서는 이번 사안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육회를 조합원에게 배달했던 전달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으며, 음성과 함께 녹화된 영상에서 조합장의 지시로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3일 이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창휘 조합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년 송악농협이 지원하는 농정활동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에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악농협 건 이외에도 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있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 행위 제한기간 중(2022년 9월 21일 ~ 2023년 3월 8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