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추진위, 10월5일 해수부앞 항의시위 예정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당진항 분리지정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18일 입법예고한 항만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던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내에 관련 조항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사실상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실무부서에서는 평택시측의 반대를 주요한 이유로 들면서 당진항 지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님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의 박원씨는 “평택 측의 강력한 반대로 항만법 시행령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당진항 분리지정은 어느 때라도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천환, 이하 당진항 추진위)는 지난 9월27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당진항 추진위는 그동안 자제해왔던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다.

당진항 추진위의 황규호 집행위원장은 “전임 두 장관이 당진항 지정을 약속했음에도 이제와서 평택이 반대한다고 분리지정을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약속위반”이라며 “당진군민을 기만한 만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 및 충남도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경기도 측의 반대에 못이겨 시행령 개정령(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때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정치권과 충남도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영진 의원은 “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진항 분리지정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며 “지난 20일에도 대전에서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과 역사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이에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항 추진위는 오는 10월5일 집단상경해 해양수산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산하 단체의 조직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