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진입도로 개설 가속화될 듯
송악부두(구,한보철강부두) 진입로 개설을 위해 당진군이 한보철강 소유 도로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보철강단지내 국가소유 도로의 관리청이 해양수산부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9월6일자 공문을 통해 “한보철강 단지내 국가소유 도로의 관리청을 해양수산부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소유로만 명시돼 있던 송악면 고대리 한보철강내 도로 325도, 326도, 328도, 329도 등 총 47,822.7㎡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를 소관 관리청으로 지정했다.
부두 진입도로는 그동안 한보철강에서 도로의 일부가 자사 소유라는 이유로 출입을 봉쇄하는 바람에 부두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한보철강 정문을 통해 출입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 각계에서는 국가도로를 놔두고 한보철강 정문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 부두를 출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로봉쇄 해제를 요구해왔다.
당진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 각계의 도로봉쇄 해제 요구가 이어지자 당진군은 부두 진입도로 중 한보철강 소유 도로구간을 공장단지내 국가도로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한 전 단계로 국가도로의 소관 관리청을 해양수산부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진군은 부두 진입도로 중 한보철강 도로구간과 공장내 국가도로의 교환 추진과 함께 진입차선 설치 등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16억원을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보철강 단지내 국가도로에 대한 관리가 해양수산부로 지정됨에 따라 부두 진입도로 개설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