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청소년의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 건강검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학교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19세 이하의 10대 마약사범 수는 481명으로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2021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만15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는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은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관련 예방 및 치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31일에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 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와 영농·영어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