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를 활용해 당진항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지분율 99:1’에 대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 법과 검토 및 법률자문 결과, 해양수산부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지분율 99:1로도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99:1로는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신평 주민대표와 2차 회의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당진항친수시설 지분율 99:1’ 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신평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평 주민들은 “동의안 부결로 음섬포구 인근 해상에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어려워졌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진시의원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본지 제1460호 ‘당진항친수시설 동의안 부결에 신평 주민 반발’ 기사 참조>
이에 지난 16일 신평면 주민단체 대표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최연숙·윤명수·김선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전영옥·김봉균·서영훈 의원도 참석했다.
주민대표로는 △조병길 신평면주민자치회장 △김동열 신평면체육회장 △원국희 신평면개발위원장 △인명식 새마을지도자 신평면협의회장 △박오동 금천2리 이장 △박종환 매산리 이장 △안기영 신평면 명예면장 등이 참석했다.

“1%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전영옥 의원은 “2021년 9월 당진시가 100% 지분을 갖는 내용의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한국가스공사와 당진시가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당진시가 지분율 1%만 갖는 것만으로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10년 뒤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당진시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영옥 의원은 “최근 서영훈 의원과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는데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 누가 사업비를 투입하는지 따지지 않고 자금조달계획만 본다고 답했다”며 “민간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12월 당진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당시에도 ‘민간투자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지분율 조정 없인 불가능”
윤명수 의원은 “지분율 99:1로는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아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에는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진항친수시설이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민자’ 추진을 전제로 이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당진시가 1%의 지분만 갖고 어떻게 민자를 유치해 친수시설을 조성하느냐”반문했다. 윤 의원은 “가스공사·당진시·민간사업자가 지분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지분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99:1로는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간 가운데, 신평면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신평면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며 “신평을 위해, 당진시를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