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신평면 주민 대표들과 당진시의원들이 항만친수시설 조성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신평면 주민 대표들과 당진시의원들이 항만친수시설 조성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를 활용해 당진항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지분율 99:1’에 대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 법과 검토 및 법률자문 결과, 해양수산부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지분율 99:1로도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99:1로는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신평 주민대표와 2차 회의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당진항친수시설 지분율 99:1’ 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신평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평 주민들은 “동의안 부결로 음섬포구 인근 해상에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어려워졌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진시의원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본지 제1460호 ‘당진항친수시설 동의안 부결에 신평 주민 반발’ 기사 참조>

이에 지난 16일 신평면 주민단체 대표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최연숙·윤명수·김선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전영옥·김봉균·서영훈 의원도 참석했다.

주민대표로는 △조병길 신평면주민자치회장 △김동열 신평면체육회장 △원국희 신평면개발위원장 △인명식 새마을지도자 신평면협의회장 △박오동 금천2리 이장 △박종환 매산리 이장 △안기영 신평면 명예면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일 신평면 주민 대표들과 당진시의원들이 항만친수시설 조성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신평면 주민 대표들과 당진시의원들이 항만친수시설 조성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1%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전영옥 의원은 “2021년 9월 당진시가 100% 지분을 갖는 내용의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한국가스공사와 당진시가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당진시가 지분율 1%만 갖는 것만으로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10년 뒤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당진시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영옥 의원은 “최근 서영훈 의원과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는데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 누가 사업비를 투입하는지 따지지 않고 자금조달계획만 본다고 답했다”며 “민간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12월 당진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당시에도 ‘민간투자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지분율 조정 없인 불가능”

윤명수 의원은 “지분율 99:1로는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아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에는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진항친수시설이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민자’ 추진을 전제로 이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당진시가 1%의 지분만 갖고 어떻게 민자를 유치해 친수시설을 조성하느냐”반문했다. 윤 의원은 “가스공사·당진시·민간사업자가 지분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지분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99:1로는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간 가운데, 신평면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신평면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며 “신평을 위해, 당진시를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