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덕동 ’ 이 당진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 .
지난달 28 일 당진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로 2 안인 대덕동으로 선정했다 . 선정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덕동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 당진천을 통한 높은 도보 접근성 △ 하천 상류부에 위치해 홍수 재해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 우수한 도시 녹지축 연계성 △ 구릉 , 평지 , 하천 등 다양한 경관자연 보유 △ 용이한 수원 확보성 ( 당진천 내 재이용수 관로확보 유리 ) 로 지목했다 .
앞서 당진시는 공정성 문제 등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당진시와 이해관계가 없는 도시계획 , 조경 · 산림 , 교통 , 수자원 , 환경 분야 교수 · 연구원 등 전문가 13 명을 선정 위원으로 선정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

발표 당일 오전 우두동 (1 안 ), 대덕동 (2 안 ), 시곡동 (3 안 ) 후보지 현장 답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후보지를 논의했으며 , 회의를 마치고 바로 당일에 최종 호수공원 대상지를 발표했다 .
선정위원장이었던 손민우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 선정위원회 중 한 위원이 랜드마크 이점을 가진 3 안을 우수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 국도와 단절된 점과 도심지와 도보 접근성을 고려했다 ” 며 “ 결과적으로 선정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2 안을 당진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 며 고 말했다 . 이어 시민 설문조사 결과 참고 여부에 대해서 손 교수는 “ 설문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가 기존 후보지 인근 입주민의 가중치에 치우쳐 참고만 했다 ” 고 말했다 . 더불어 수원 확보에 2 안 ( 대덕동 ) 이 유리한 점으로 “1 안과 3 안에 호수공원을 조성할 경우 새로운 관로를 매설해야 하지만 2 안의 경우 기존 관로를 통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 며 “ 조성 후 악취에 대해서는 목표수질에 맞춰 재이용수 유입단계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될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

한편 당진시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대덕동 일원에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 수립 등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당진시 관계자는 “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전면 반영해 최정 선정지를 결정했다 ” 며 “ 시민들이 우려하는 재원 확보 방안과 수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해 경청하며 고민과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