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추진하라며 환경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내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는 전국 시행 시기를 ‘3년 이내’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전국 의무 시행’을 명시한 현행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사실상 철회·폐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환경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2022년 12월로 시행을 연기하고 시행 지역 또한 제주와 세종 2개 지역으로 축소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자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발의된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 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일이 임박한 11월 1일에 계도기간 시행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