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안 제출해 검토할 시간 충분”

김정근 도로공사 사업개발부장

=당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공청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발송하는 바람에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며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르면 35일간의 공람기간에 주민과 기관, 단체의 문제제기를 접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30일 이상 공람기간을 거쳤으며 이때 당진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당진 환경련에서 4계절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11월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타 시군의 경우 모두 1~2개월 조사하고 공청회에 들어간다. 당진 환경련에서는 여름과 가을 자료가 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년치 자료를 갖고 분석해도 부족하다. 여러해 동안 기록된 자료를 분석한 만큼 두 계절이 빠졌다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진 환경운동연합에서 15일만 연기하자고 주장했는데 거부한 이유는?

- 공람기간 동안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미 공청회 공고가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었다. 환경련에서 그 동안 할 일을 않고 있다가 또 다시 연기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리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을 섭외했더라면 공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접수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다음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매립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