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도비도·난지도 일원을 해양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당진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나선다.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당진시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해 도비도·난지도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진시는 특화특구계획수립, 행정절차 진행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진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차별화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은 당진시와 협력해 최종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며,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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