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상임의장 김중회, 이하 투쟁위원회)에서 청와대 및 산업자원부, 법제처,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철회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요구했다.
지난 11월21일자로 발송한 이 진정서에서 ‘투쟁위원회’는 “예전부터 물 맑고 기름진 평야와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복된 땅이라 일컬어지던 당진에 본격적인 서해안개발과 함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 지역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당진화력 1~4호기에 대한 환경협정 체결과 함께 5·6호기 증설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특히 ‘투쟁위원회’는 “당진화력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88~’89년의 자료 등으로 작성됐으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데다 주위환경의 큰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됐다”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만큼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