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길거리에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게다가 공유 킥보드를 방치한 장소가 대부분 생계와 연결된 상가 앞 인도로 소상공인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공유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시간에 따른 이용 금액을 지불한 뒤 인근에 있는 공유킥보드를 사용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당진에는 3개의 업체에서 300여 대의 공유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한때 택시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인기를 끌었지만 대여와 반납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어 공유킥보드를 사용한 뒤 아무데나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 제1375호, “거리에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 참조>

특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가게 앞이나 상가 앞 인도,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방치하면서 소상공인들과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읍내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아침마다 가게 앞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킥보드가 매번 관리가 되지 않자 문제를 제기했다. 좁은 인도에 무거운 전동킥보드가 두 세대씩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도 여러 번이라 전했다. 게다가 가게 입구를 막아 고객들의 불편을 가게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A씨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당진시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자 교통과 담당자는 “당진시에서는 운영에 대한 신고만 받고 관리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방법이 없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른 지자체에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규제하고 관리도 이뤄지는데 당진시는 그저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건데 뒷짐만 지고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나 관리할 수 있는 일이면 빨리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답한 심경을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당진시는 아직 관리나 규제에 대한 조례나 법령이 없어 그저 업체에다가 수거해가라고 연락하는 방법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잘 알고 있으니 앞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