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검거됐다.
지난 6일 자정 송악읍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A씨가 도로에 넘어진 상태에서 뒤이어 달려오는 화물차에 치여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50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며, 이때 A씨는 화물차에 끼인 채 6㎞가량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변사체를 발견한 최초 신고자는 당진소방서로 “도로에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이 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출동한 소방구급대는 오른쪽 다리를 빼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변사체를 당진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기동대를 꾸려 사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면서 이번 사고가 밝혀졌다.
한편 그대로 현장을 떠난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7일 충북 제천 일대에서 검거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소유 화물차량의 정밀 감식과 숨진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