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면천면 터미널 상가 앞 도로에 펜스가 설치됐다. 해당 토지 소유주가 이 땅이 자신의 소유라며, 펜스를 설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펜스로 인해 수십 년간 자유롭게 통행해온 상가 이용객 및 차량의 통행이 차단됐다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가 앞 도로, 갑작스러운 펜스 설치
면천면 성상리 734에 위치한 터미널 상가 건물에는 미용실, 약국, 슈퍼, 음식점 등 7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다. 이 상가 건물 앞 땅은 주차장 겸 광장으로 수십 년간 주민들과 차량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공간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상가 건물 앞 도로에 펜스가 설치됐다.
펜스를 설치한 사람은 면천시내에서 콩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토지주였다. 토지주 모씨의 땅은 면천면 성상리 736-2에 있으며 99㎡ 규모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으며, 이 도로에는 하수도 시설도 설치돼 있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토지주 모씨가 이 땅이 자신의 소유라며 펜스를 설치한 것이다.
터미널 상가 건물 앞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상인들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펜스 설치로 인해 버스가 광장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면서, 버스는 1차로에 정차한 후 이동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인들은 “이 도로는 오랫동안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펜스 설치로 인해 불편이 크다”며 “특히 버스가 도로에 정차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인·건물주 “과도한 금액 요구, 통행 불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토지주는 상가 건물주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5000만 원의 매매가를 요구했으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가 건물주는 이를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였고,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정된 지 오래”라며 “도로라서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상인들은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인들은 8월 10일까지 펜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토지주에게 발송한 상태다. 한 상인은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으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토지주 “적법한 권리 행사한 것”
이에 대해 토지주 모씨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한 것”이라면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토지주 모씨는 “논이었는데 옛날에 길을 넓힌다고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소유주 허락도 없이 이곳을 도로로 포장하고 하수구 만든 게 당진시”라고 말했다. 이어 “펜스를 설치하기 전 건물주에게 얘기했는데 건물주가 당진시에 땅을 팔라고 했다, 하지만 시에서 제값을 주겠느냐”면서 “부동산업체에 알아보니 5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체 땅을 막아 펜스를 설치한 게 아니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찾아오고 시의원도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