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대덕동 일원에 들어설 당진호수공원의 조성계획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열람‧공고 를 알렸다.

이번 당진 호수공원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에 따르면 호수공원이 조성될 근린공원은 대덕동 371-1 일원에 조성되 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원시설 의 계획적 설치 및 도시지역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으로 용도변경 한다.

호수공원이 포함된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으로는 도로를 포함해 광 장, 숲속놀이터, 휴양시설, 발물놀이장, 체력단련장, 무대 데크, 대형 주차장, 방문자 센터, 청년마켓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호수공원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활용하며 시곡천 하천유지 용수와 호수공원 용수 공급을 위해 가압장을 신설한다.

당진호수공원이 조성될 시 감성 전망카페, 잔디마당 식재를 조성할 계획이며 근린공원 내 푸드트럭, 식당, 청년 마켓 등을 조성한다. 이로 인해 연 평균 34만 명(제주 제외)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조성 이후 공원 관리에 대 한 내용도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호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위 탁 관리비를 합해 총 4억2200만 원 을 추정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에 서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호 수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나 호수공원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정주여건, 생활 혜택 제공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담겼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 관계자는 “조성 후 운용 계획과 달 리 관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며 “아직은 조성계획에 대한 절차만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 한 사항은 바뀔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열람‧공고 이후 충남도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농지 분야 협의를 마친 뒤 내년 토지 보상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열람‧공고는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 등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7일까지 당진시 청 스마트도시과 및 당진 1‧2동 행 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열람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