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주 의원이 최근 추진되는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당진시에 요청했다.
현재 당진시 14개 읍·면·동 286개에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이 있다. 이·통장의 임명 기준과 입무에 관한 사항이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김 의원이 지적했다.
당진시는 최근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는 이·통장 선출 절차의 보완과 해임 사유 발생 시 의견 청취 등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한편, 기존 규칙에는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은 3기로 제한한다. 하지만 이·통장 후보자가 없다면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이장의 연임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2014년도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규칙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 규칙안에는 현행 9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통장 연속 임기에 관한 조항을 10년 전과 같이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김 의원은 “이·통장의 연임 제한이 없을 경우, 이장 연임 장기화에 따른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젊고 유능한 이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의가 11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안다”며 “규칙안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