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공단에 입주한 공장의 모습. 바닥이 지반침하로 인해 내려 앉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진=당진시대 DB)
부곡공단에 입주한 공장의 모습. 바닥이 지반침하로 인해 내려 앉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진=당진시대 DB)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곡공단에 위치한 GS EPS 일대에서 전기공급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력구 공사를 추진해왔다. 전력구는 다수의 전력 케이블이 매설된 지하 시설로, 한전은 동부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동아지질이 하도급을 받아 수직구 굴착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곡공단 일대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공장 건물과 시설물에 벽체 균열, 파손, 구조물 변형,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지반 침하는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 유출 때문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전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준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공사로 간주됐다. 이 내용은 2020년 상반기 부곡공단 일원에서 지반 침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발견한 사실이다.

당진시는 한전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공사에 대해서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지난 2022년 10월경에 한전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불법 개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에 당진시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10월 30일, 1심 재판부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며,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한 개착식 전력구 등의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진시 주택개발과 개발허가팀은 “아직 한전 측에서 항소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지난 5일 기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