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산케이블방송 및 모두 케이블넷(주)의 4차 전환SO(종합유선방송국) 허가와 관련,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주)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이 법원에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용석 판사)의 결정문에 따르면, 충남방송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서산케이블방송과 모두 케이블넷(주)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명시하고, 이들 두 방송사가 직접 유선방송사업을 하거나, 이들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유선방송사업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남방송은 오는 2011년 8월까지 충남서북부 6개시군 지역에서 유일한 종합 유선방송사업자가 됐다.
한편, 충남방송은 서산, 홍성, 당진, 예산, 태안, 청양 등 6개 시군 지역의 중계유선 사업자들과 협업을 체결하고 방송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7월 방송위원회에서 4차 SO 전환 계획이 발표 된 후 지역 유선방송사인 모두케이블넷(주)과 (주)서산케이블방송이 SO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인 충남방송과 마찰을 유발, 법적 분쟁까지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