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당진시책들이 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안전·세무·행정 분야로, 총 16개에 해당한다.
보훈 수당 확대
△보건·복지 분야 중 가장 첫 번째는 ‘보훈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다. 참전유공자 수당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생일축하금이 5만 원에서 10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기존 보훈 명예수당 중에서 보국수훈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난임 시술비 및 냉동 난자·정자 보관비 지원
출생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총 25회까지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출산당 25회를 지원하며 확대됐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인 1년 비용이며,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씩 총 1회 지원한다. 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진시 보건행정과(041-360-6040)로 문의하면 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 확대
충남행복키움수당의 지급 연령이 축소된다. 202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부모급여 100만 원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행복키움수당과의 유사·중복으로 지급 연령이 변경됐다. 그동안에는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조정됐다.
반면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는 확대됐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및 비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대상자 조정이 이뤄졋다. 지금까지는 0~17세 보호아동대상과 0~17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0~17세의 차상위계층 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추가됐다.
또한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가 지원된다. 당진에 거주하는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28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은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된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양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일부 조정됐다.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이 영아종일제 1만2180원으로 지난해보다 올랐으며, 이외에도 시간제(기본형 1만2170원, 종합형 1만5830원), 질병감염아동 1만4610원, 기관연계 1만9480원으로 늘었다. 서비스 지원 유형 역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가~다’형에 속했다면, 올해는 ‘가~라’형으로 통합해 중위소득 200% 이하로 달라졌다. ‘가~라’형은 정부에서 15%에서 85%까지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추가로 신설된 ‘마’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로 변경됐다. 마형은 본인부담금이 100% 발생하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관련한 문의는 여성가족과(041-350-3723)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그동안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원해 오던 물품이 조금씩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용품에 카시트와 안전세트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카시트 3종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영유아와 주니어 카시트가 지원됐다면, 올해는 휴대용까지 포함돼 이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브랜드는 순성과 다이치 두 곳에서 가능하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할 때 과표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동안에는 요건을 만족할 때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다면,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해준다. 그리고 신설한 지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도 상향된다.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1억5000만 원)이하인 경우에서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억8000만 원 이하로 면세기준 금액이 상향됐따.
또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를 경감한다. 지금까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이 포함됐따면 여기에 유원시설업은 제외되고 테마파크업으로 업종이 변경됐다.
모범 납세자 법인 차량 주차 감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1년 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지원책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주차시간 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 면제하고 그 이상부터는 가산해 50% 감면한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차량 1대와 법인 모범납세자의 법인명의의 차량 1대로 차량이 추가됐다. 또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50% 감면과 법인 명의로 20매까지, 20매 초과분부터는 단체할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공공야영장에 대해서도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모범 납세자는 감면 횟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법인과 법인 대표자, 법인 소속 직원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이라면 종량제 봉투 무료
다자녀가정에 대해 종량제 봉투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두 자녀 이상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으로서, 신청일 기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가구당 종량제봉투(20L) 30매씩 2회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에 연 2회다. 지급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할 경우 가능하다.
끝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연간 14만 원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