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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인상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7년 만에 인상되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면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7년 만에 인상된다.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0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빈집 재생사업 신설

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먼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1월 3일부터는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 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개사육 농장주·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하여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CCTV 설치의무장소 전 업종으로 확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설치 의무 장소도 명확해진다.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별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된다. 동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확대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