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판 공동육묘장 실현하고 기능성쌀 연구할 계획
■공통질문
1. 현재 합덕농협은 조합장과 임직원이 융화되지 못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어떻게 조직의 화합을 이룰 것인가?
[답변] 자체감사에서도 ‘인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임원과 직원들은 아이들이 아니다. ‘인화’란 각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상호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리더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서로 다른 마음을 노력해서 한마음으로 만드는 ‘한식구론’이 나의 지론이다. 조합 내부적으로 인화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불화가 있다고 보는 한두사람으로 하여금 파벌이 조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조합운영의 폐쇄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해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것인가?
[답변]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것이 공정과 투명이다. 오히려 합덕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가. 투명성면에서 내가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한다. 경영을 맑게 한다는 것은 비리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실비 이외에 비용처리한 적이 결코 없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자부하며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바로 공개하겠다.
3. 농민조합원의 소득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한가지를 제시한다면…
[답변] 이제는 ‘양’으로 승부걸던 시대는 지났다. IMF 바로 전에 합덕은 포장센터를 건립해 자제해가며 이 시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2차가공으로 가야 한다. 생배추 대신 절임배추로, 흙파 대신 깐파로 나가는 추세다. 완전소포장을 현실성 있게 갖추고 싶다.
4. 어떻게 합덕쌀을 차별화하고 전량 판매할 것인가?
[답변] 인터넷 시대에 맞춰 자기쌀을 자기가 파는 시대다. 지도사업비를 개인지원해 개인소득으로 연결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른 한편 마트를 공략해야 하는 시대다. 고품질화에는 종자선별부터가 문제다. 20가지가 넘는 품종을 올해 4가지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매상은 품질제한이 없다.
올해는 특별히 묘판 공동육묘장을 실현시킬 생각이다. 중앙회에서도 제안이 들어와 있다. 산간지역은 환경농법이 가능하므로 ‘환경’을 경쟁력으로 삼겠다. 장기적으로 기능성쌀을 개발하겠다. 합덕쌀로 협의중에 있으며 예산에도 이에 대한 지도사업비와 연구비를 책정했다.
5. 조합과 조합원이 다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경조사비와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 특단의 결정을 내릴 의향은 없는가?
[답변] 경조사비는 분과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친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집에 3만원씩 책정되었다. 오히려 임원들과 조합원들이 그마저도 없으면 잘 되겠느냐는 의견이다. 사실 조합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형편이다. 그러나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과감히 떨칠 의향이 있다.
독선적이라니… 혼자 결정한 일 없다
■개인신상질문
1. 최근 신혁균 감사가 신규조합원 가입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8년간 능력껏 성하게 했다면 이러한 조직내부의 저항이 없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조직관리를 비합리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독선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평이 있다.
[답변] 고발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조합원 가입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4년을 대비해 여성이사제 의무화등을 전제로 추진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후보가 다같이 조합원 가입을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 독선적이라는 평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혼자서 일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각자의 업무가 분장된 상황에서 직원 내부를 이끌고 가는 것은 전무다. 조합장인 나는 이사회에 보고해 의견을 듣고 승인이 나면 전무를 통해 발표한다, 어떻게 독선이 가능한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
2. 2000년도 자체수매도 다못한 상황에서 96년산 벼를 공매해서 조합에 2천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답변] 당시 96년산을 일부러 공매받았다. 왜냐 하면 소비지 조합에서 공장 납품가격에 맞춰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공장 급식용으로 요청이 와서 비율까지 표시해 공급한 것이다. 20㎏ 포장이 아니라 40㎏ 포장으로 납품했다. 그 일로 해서 거래처가 끊긴 것도 아니고 손실을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존 쌀까지 더 거래했다.
3. 99년부터 1년 가까이 합덕농협의 여유자금 29억원을 중앙회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 당시에는 중앙회에 예치해 확정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원을 기대했던 것인데 그후 금리가 확정적이지 않아 위험부담이 있는 중앙회 투자신탁부에 변경예치함으로써 당초 기대됐던 이자수입에 1억7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안다. 이때 투자방향을 변경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후에 더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1억 이상을 투자할 경우 승인을 거치는 것이 원칙 아닌가?
[답변] 자금이용은 규정상 전무 전결로 되어있다. 비상임 조합장이었던 당시 1천500억에 달하는 사업량을 일일이 확인점검을 할 수가 없었다. 부문별로 전무의 보고를 받았으나 다 챙기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액수의 차이는 있어도 관내 모든 농협이 투자에 참여했다. 또한 문제에 대해 임원들에게 바로 보고했고 임원들이 중앙회 감사부를 방문해 협의를 했다. 감사부에서는 문책사항이 아니라고 했으나 예방차원에서 우리농협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때 변상판정이 나서 조합장이 책임소흘로 1천500만원, 전무가 1천500만원, 실무담당 상무가 2천만원을 책임지기로 했다.
3-1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가?
[답변] 올 3월까지가 해결기한이다. 인사위에서는 조합을 생각해서 연말까지 해달라고 했지만 기한을 지키면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은가. 기한 내에는 해결할 것이다.
3-2 변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무와 상무가 다른 농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 인사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즉 책임회피 아니었는가?
[답변] 아무 관련이 없다. 전무들이 6~7년씩 있었기 때문에 순환인사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