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거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 5편에는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여년을 거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에 참석한 양 시도 관계자는 “7개월여의 시간동안 비전과 법률안 등을 함께 작성하며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공감토론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시민들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