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이 지난 3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한 중앙급전발전기 최소발전용량 보장과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 조치가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 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내에서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해외 권고 기준인 3040% 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전력 과잉 공급이나 계통 혼잡이 발생하면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의 최소발전 용량을 충족한 뒤 남는 범위에서만 계통 접속이 허용돼 잦은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

한전은 지난해 5월 호남·강원·경 북·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 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과 기존 설비에 대한 상시 출력제어를 시행 중이다. 이는 화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탓에 재생에너지 발전 제한이 심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추고 탄소중립 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과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제도지만,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며 화력발전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거래소는 발전소가 제출하는 수치를 사실상 검증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 감 시를 위한 정보 공개도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은 전국 최대의 온실 가스 배출 지역이자 대기오염 피해 지역”이라며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조 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 감사원에 3가지 요구

주최 단체들은 감사원에 △전력거 래소의 최소발전용량 산정 기준 및 절 차 마련·공개 △산업부·한전의 재생에 너지 계통 접속 제한 및 계통관리변전 소 지정 조치 취소 △전력당국 사무처 리의 위법·부당성 감사 등을 요구했다.

주다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화 력발전에 과도하게 보장되는 최소발 전용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 역행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 는 장애물”이라며 “국민의 깨끗한 에 너지 활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 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화력발전 위 주의 불투명한 전력망 운영 규칙을 바로잡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 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의 일환으 로 추진됐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구 조적 장벽을 드러내고 개혁을 요구하 는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