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터널 발파 공사현 장 인근 염소농장에서 발생한 집단폐사 사 태와 관련해 열린 3차 전체 항의 협의회에 서도 책임과 보상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 어졌다. 도로공사 측은 “토지 보상은 가능 하지만 축사·가축 보상은 선례가 없다”며 “피해 입증 후 보상을 하겠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농가와 시민단체 측은 “입증을 왜 피해자가 해야 하며, 분쟁위(분 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공사를 중지 시킬 것 도 아니지 않냐”며 “염소는 계속 죽어나가 고 환경이 바뀐 건 발파뿐인데 축사와 가축 피해까지 포함한 보상이 바로 진행돼야 한 다”고 맞섰다.<본지 1569호, 1570호 염소농 장 집단폐사 기사 참고>
“축사 보상 선례 없다”는 도공
협의회 초반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 사는 그간 토지 보상은 해왔지만 축사·사육 피해 보상은 선례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입증 절차 없이 현장에서 임의 로 보상할 경우 부정 행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결과물이 있어야 본사 차 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은 “그렇게 말하면 협의회가 공방될 수밖에 없다” 며 “결국 우리는 도로공사 사장을 고발해서 라도 조사를 받게 할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 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나서 보상 협의를 해 야지 왜 자꾸 분쟁조정위나 권익위로 책임을 미루냐”고 반박했다.
“분쟁조정위 9개월 걸린다”… 신속성 요구
농가 측은 특히 시간 문제를 집중 거론했 다. 차준국 참여연대 회장은 “환경분쟁조정 위 절차를 밟으면 인터넷만 찾아봐도 9개월 이 걸린다”며 “그동안 농장은 더 큰 피해를 본다. 9개월 동안 기다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공사와 태영건설은 이에 “신청은 신청 대로 진행하되, 별도의 신속한 검증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며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수의사협회 3인 합동 소견서 제안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한수의사협회를 통 한 검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농가 와 시민단체 측은 “수의사협회에서 세 명을 지정해 합동 소견서를 내면 본사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인된 기관의 판단이 라면 수용할 수 있다”며 “다만 절차와 방식은 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협의 일 정을 조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농가와 시 민단체 측은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협 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농가 “입증까지 공사 중단해야”
하지만 거듭된 협의회와 발주처 및 시공 사의 미온적 대처에 지친 피해 농장주는 “오늘도 집 안에서 측정한 소음이 61(최저 치)~98(최대치)데시벨까지 나왔다”며 도공 과 태영이 제시하는 ‘60데시벨 기준치 이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괴로움을 호소 했다.
농장주는 “이미 두 달 동안 70여 마리가 죽어 나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입증이냐”며 “입증이 끝날 때까지는 발파 공사를 멈추라” 고 요구했다. 이어 “나는 이미 사료값도 못 낼 정도로 자금난이다. 입증만 기다리면 그 사이에 남은 염소도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책임 공방…“감독기관 도공 vs 시공사 태영”
이날 책임 주체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 졌다. 도로공사 측은 “계약상 시공사가 공 사 과정 민원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 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가와 시민단체 측은 “500m 이상이라며 피해 없다고 한 건 도로 공사였다. 책임을 시공사에만 미루지 말라” 고 맞섰다.
보상 투트랙으로 진행되나?
결국 3차 협의회는 “환경분쟁조정위 절차 는 절차대로 밟되, 수의사협회 검증을 병행 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우선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 부담 주체는 확 정되지 않아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피해 농장주는 회의 말미 “내 입장은 단순 하다. 환경이 바뀐 건 발파뿐이고, 피해는 현 실이다”며 “나는 지금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괴롭다. 빨리 억울 한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랄뿐이다”며 답답 한 심경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