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열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고,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당진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