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오성환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 충남선관위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성과보고대회 관련 선관위 질의를 언급하는 등 고발 건을 반박한 바 있다.<관련기사 1579호 충남선관위,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특히 “열심히 일한 것이 왜 죄가 돼냐”며 강변했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오 시장을 고발 조치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시 안 했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의 주장일 뿐이며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사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선거법 질의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한다”라며 “선관위 답변 내용에서 벗어난 다른 행위는 위법 여부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선관위 질의와 관련해 충남선관위는 “올해(2025년)는 질의 내용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질의한 내용은 있었으나,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작년과 비슷한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질의를 하지 않았고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모 신문에서 오성환 시장이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충남선관위는 오 시장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던 모 신문기사에 대해 충남선관위가 정정 요청을 했으며 그 결과 오 시장이 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정정돼 나갔다고 확인했다.
한편 오성환 시장은 충남선관위의 검찰고발 내용을 문서로 확인 후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