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1인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aging in place)‘를 지원한다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복지정책방향으로 공식화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이후인 2023년에는 사업명이 ‘의료·통합 돌봄지원시범사업’으로 변경되었고 75세 이상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춰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등을 중심으로 재택의료, 통합재가, 노인맞춤돌봄 등의 통합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커뮤니티 케어라기보다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사업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사업예산도 150억원대에서 30억원대로 대폭 축소되어 정책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돌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정책스케줄에 따라 2024년 3월 의료·통합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삶의 만족도와 안정감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돌봄으로 인한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 가족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줄이고,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돌봄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넷째, 지역 내 돌봄공동체가 강화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이 깊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존 돌봄제도의 전면적 개혁없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즉 통합지원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핵심 돌봄제도의 개혁을 포함하지 않은채 예산지원사업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안은 전국 지자체 지역의료·돌봄 연계체계구축에 27억 1천만 원, 재정자립도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 사업 확충에 528억 7천만 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억 5천만 원, 기타 30억 1천만 원 등을 포함해 총 777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로 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지원액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대상자는 장애인 등으로 확대되어 현실적으로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 돌봄전담조직을 구성할 인건비 문제도 심각하다며 돌봄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사업을 위해 지자체당 9억 원씩을 배정하여 총 768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할 기본인력을 확충하고, 국고지원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비마이너, 2025. 11. 7.).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지속능한 재정구조,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을 점검하는 등 실행준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