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읍 가학리 주민들이 대규모 고물상(재활용품 수집·보관·처리시설) 입주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학리 2반에는 현재 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고령 주민이다. 이들은 최근 당진시 주택개발과에서 고물상 사업 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이라며 허가불허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허가 신청된 고물상은 부지 2000평, 건물 1000평 규모로 일반 고물상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단순 고물상이 아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학리의 한 주민은 “사업주가 인근 지역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건물만 1000평이면 고물상이 아니라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이미 축협사료공장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료공장 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중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주민은 “사료공장이 들어온 뒤 소음 등으로 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고물상까지 들어오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고물상 운영 시 차량이동, 파쇄, 적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과 비산먼지, 금속류 보관 중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트럭과 화물차 출입이 빈번해져 농로와 마을도로 파괴,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 위협도 예상된다.
또한 폐금속과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중금속 유출, 빗물 유입에 따른 오염수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농지 주변 수로와 지하수에 장기적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진시는 사업자에게 11월 20일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지만 가학리 2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제보자인 한 주민은 “우리는 사전 고지나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가학리 마을회 차원에서는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작 인접한 2반 주민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환경, 경관,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 시 주변 생활환경, 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를 근거로 허가 불허를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진시에 △주민 동의 없는 고물상 설치 허가 불허 또는 재검토 △공청회나 현장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 △환경·교통·경관 영향에 대한 정밀 검토를 요구했다.
가학리 한 주민은 “초고령 주민들이 대부분이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학리 2반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