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법’은 대한민국 복지 전달체계의 거대한 전환점이다. 이 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과 기존 시설 수용 중심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의 핵심은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실현에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일전에 강조되었던 ‘커뮤니티 케어’와도 결을 같이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간 분절되었던 서비스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촘촘하게 묶어내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이러한 돌봄통합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장 일선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온 곳은 바로 사회복지관이다.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은 당진1·2동과 정미면, 대호지면을 거점으로 독거어르신, 고립가구, 고립청년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들을 위해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사업을 꾸준히 병행해 왔다. 특히 지역조직화 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호 돌봄’의 토대를 마련해온 노력은 매우 값지다. 지역 안에서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주민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활동은 사실상 돌봄통합법이 지향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내 ‘통합지원센터’가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당진시의 경우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의료와 요양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돌봄통합법의 흐름과 돌봄 대상의 대다수가 어르신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향이다. 다만,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풍부한 현장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자칫 단순한 서비스 수행에만 머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작은 우려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지역 밀착형 사례관리를 통해 쌓아온 복지관의 전문 역량이 공공의 행정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 복지 자원의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법적 체계가 공공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지향하더라도, 돌봄의 실효성은 결국 당사자의 삶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실천 현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 당진 도심 지역의 고립 문제와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동시에 경험해온 당진의 4개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단순한 서비스 협력 기관을 넘어, 지역 돌봄 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실천적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관이 보유한 촘촘한 주민 네트워크는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파고들기 힘든 고립가구의 마음을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이다.
결국 돌봄통합법 시대의 성공은 단순한 전달체계 개편이나 예산 투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노하우와 지역 밀착형 경험이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느냐가 관건이다. 사회복지관은 결코 돌봄의 주변인이 아닌, 법의 실현을 돕는 가장 강력한 핵심 기둥이다.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당진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우리가 가진 현장의 지혜가 돌봄통합법이라는 그릇 안에 잘 담겨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