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 1200여 명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지난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1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소속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면서도 형식상 하청 구조를 유지해 온 점을 확인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지시를 받은 현대제철은 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담 TF 조사…검찰 기소까지 이어져
이번 조치는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기간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내려진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27일 협력업체 직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비정규직 당진지회 “수년간 반복된 불법 확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 당진지회는 이에 성명서를 내고 “수년간 반복돼 온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한 번 행정적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상규 지회장은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놓여 있었고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과 행정당국의 시정지시까지 이어진 만큼 현대제철은 즉각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고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노조가 요구해 온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이 이행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우선 노동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시를 수행한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불법파견 등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다”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현대제철의 직접고용 이행여부와 고용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