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28세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현대제철 측과 합의하고, 지난 20일 고인을 경남 김해시 신어공원추모관에 안장했다.

사망 5일 후, 합의 완료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주 씨는 설비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주 씨는 설비에 끼였고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주 씨의 사인은 1차 상반신 협착과 2차 두부 협착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고 당일부터 세 차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지속적으로 현대제철 측과 유족 간 합의가 진행됐다. 결국 지난 18일 밤 9시경 어렵게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한 이후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관리 부장과 당진공장 총괄 소장이 각각 빈소를 방문했다.

유족 측은 “산재 사망사고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당진공장이 죽음의 공장이 아닌, 안전한 공장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측은 유족의 이야기를 들은 뒤 장례식장을 바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그들은 고인과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씁쓸해 했다.

대책 없이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지난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망사고 이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작업중지 범위를 B지구와 C지구 열연공장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틀 만에 일부 해제됐다. 이를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고로에서 나오는 쇳물을 처리하는 B·C지구 열연공장이 장기간 중단되면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벨트에 손가락 끼는 사고 추가 발생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최근 1년 간 당진공장에서는 모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10년 동안 33명이 죽었다. 여전히 현대대철 당진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지난 15일에는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A지구 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치수를 재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 벨트에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이승희 홍보팀장은 “사고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시설물 재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일지>

12월 13일 오후 설비 보수작업 중 주 씨가 기계에 껴 사망, 경찰서·고용노동부 현장조사

12월 14일 저녁 당진종합병원에 빈소 마련

12월 15일 사건 당일부터 세 차례 현장 답사

12월 18일 밤 9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합의

12월 19일 오전 10시 입관

12월 20일 오전 7시 발인, 김해 신어공원추모관에 안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작업 중지

12월 21일 작업중지 일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