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당진시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당진공장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구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번 시정지시가 현대제철이 장기간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하면서도 간접고용 형태 뒤에 숨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에서는 “현대제철은 수년간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하면서도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시정지시는 이러한 불법파견 구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논평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 경영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될 수 없다”며 “불법파견은 비용 절감과 위험 외주화를 위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돼 온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이번 시정지시가 일회성 행정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정기한 내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상시·지속·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당진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법파견 체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원청 책임 고용이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노동자·시민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