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년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초롱 의원은 지난 1일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초롱 의원은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못 채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부담금을 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2곳과 연계고용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 증가라는 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실제 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사례를 두고 “장애인 고용정책이 단순 제도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직접고용을 늘리고, 의무 고용률 충족이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법정 구매 비율은 맞추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한 건도 안 산 부서도 있다”며 “물품 구매에 머물지 말고 공사·용역까지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는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포용 정책”이라며 “당진시가 매년 부담금을 내는 행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행정으로 바뀌도록 장애인과 상생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