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구·시의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2일부터 가능하다.
다음달 5일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각급 선관위 위원,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전면 제한된다.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한다.
예비후보자 권한 대폭 강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반 입후보예정자일 때보다 더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유급 인력 운용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과 사무원을 선임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준비사무소만 둘 수 있고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없다.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세대수 10% 이내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권한이다.
명절 금품제공과 공천헌금 집중 단속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명절 금품 제공과 공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과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 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 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당내경선 관련 위법행위도 처벌 대상
또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와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한 사례(징역 1년),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前당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례(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있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의 간부가 단체 회원과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별과 연령대를 거짓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례(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20여개의 유선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총 24회 중복응답한 사례(벌금 300만 원) 등이 처벌됐다.
지자체장 선거 관련 행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진시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명절 연휴에도 신고와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거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