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을 처리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2021년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완료 때까지 중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도세 감면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형평성 검토를 촉구했다.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방 중심 접근과 시군 지원센터 연계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무소속)은 “문화예술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