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5년 12월 말 결산법 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의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일부 기업에 대해 납부 기 한을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과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중소· 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 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 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사 업장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 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 인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다”며 “4월 말 신고 집중이 예상되 는 만큼 기한 전에 여유 있게 신고 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