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6년도 6월 제1기분 미납 자동차세 1만4219건, 18억 400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만큼 부과했다. 납기는 7월 7일이었다.

△미납 시 압류·번호판 영치당진시는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 등이다.△전국 최초 '자동이체 정보무늬' 도입당진시는 납부 기한을 착각해 체납이 생기는 일을 막으려고 이번 독촉장에 체납 예방 정보무늬(QR코드) 3종을 넣었다.△지방세 궁금증을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지방세 상담 챗봇’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지방세를 안내하는 ‘지방세 다국어 안내’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지방세 고지 때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세 가지다.

지금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위택스 누리집에서 인증서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당진시 징수과 최유진 주무관은 이런 불편을 덜려고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결합한 정보무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안했다. 시민은 정보무늬를 찍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 뒤 전자서명만 하면 신청이 끝난다.

당진시는 이 서비스를 개발해 국비를 확보했고, 2026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다.

이번 독촉장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전화(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은행에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하반기에 체납 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 활동이 예정돼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41-350-3485~3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