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생태호수공원 조성 대상지와 주변 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당진시는 대덕동과 수청동 일원 37만5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오는 4일부터 2027년 9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지정기간은 오는 3일까지였으나, 당진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 대상은 총 428필지, 37만52㎡다. 기존에는 375필지, 36만9146㎡였으나 토지 분할 등으로 필지 수와 면적에 일부 변동이 생겼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질적인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허가받은 토지는 승인된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통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