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대덕동·수청동 일원 생태호수공원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7년 9월 3일까지다.
이 지역은 2023년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지정 기간이 1년 늘어난다.
재지정 면적은 37만52㎡(428필지)다. 기존 36만9146㎡(375필지)에서 분할 등 토지이동으로 일부 변동됐지만 허가구역의 대상 범위는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안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이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당진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통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